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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원<상·하원> 중 15%는 이민자 뿌리

연방의회 내 이민자 또는 이민자 가정 출신 의원은 전체 중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연방의회 내 535명(상하원) 의원 중 80명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최소한 한 명의 부모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이 중 61명은 하원, 19명은 상원 의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 태생의 이민 1세 의원 수는 19명으로 증가했다. 상원에 2명, 하원에 17명이 활동 중이다.   의회 내 1세 이민자의 비율은 4%로 2007년 이후 증가세에 있다. 이는 전국 인구에서 1세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2024년 기준 15.4%)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민자 가정 출신 의원은 한인 의원 2명(앤디 김 상원의원, 데이브 민 하원의원)을 포함하여 최소 61명이다.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한국명 김순자) 하원의원과 영 김(공화) 하원의원 등은 한국 출생이다. 이는 이전 118대 의회의 최소 63명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다.   이번 의회에서는 11명의 신참 의원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다. 앤디 김 의원은 최초의 한인 상원의원(민주당)이며, 애리조나의 야사민 안사리 하원의원(민주당)은 최초의 이란계 의원이다. 시리아 이민자의 자녀인 애리조나의 아브라함 하마데 하원의원과 콜롬비아 이민자인 오하이오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이 그룹에서 유일한 공화당원이다.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 의원들은 전 세계 37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가장 많은 출신지는 멕시코(19명)다. 이어 쿠바(7명), 인도(6명), 독일(5명), 한국(4명) 등의 순이다.   단, 퓨리서치센터는 연방의회에서 이민자 또는 이민자 가정 출신의 의원 비율(15%)은 지난 4번의 의회 기간 동안 변화 없이 정체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연방 하원의원이 되려면 최소 7년 이상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선거에 나서게 될 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상원의원은 9년 이상 시민권을 보유하고, 3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원 이민자 이민자 뿌리 이민자 자녀 이민자 부모

2025-02-27

성인돼 강제출국 위기 이민자 자녀 20만명

미국 체류 중 만 21세에 도달,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돼 강제출국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이민자 자녀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H-1B·L-1·E-1 등)의 자녀로 21세가 돼 합법적 신분을 잃게된 사람이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약 1만명이 21세가 돼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비어 카토연구소 연구원은 이에 대해 “망가진 이민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일종의 사고”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왔지만 21세가 돼 가족과 분리돼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서류미비자가 되는 등의 불가피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이같은 사태는 영주권 대기기간이 너무 긴 데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이민비자 체류 중 취업영주권을 신청했지만 대기기간 중 미성년 자녀가 21세를 넘게 되는 것이다.     취업영주권 대기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인도, 5년이 넘는 중국 출신자들에게 많지만 이유없는 장기 계류의 사례를 배제할 수 없어 국적에 무관하다.     당사자들은 합법적 노동허가 등으로 보호받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와 비교하더라도 보호가 전무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을 ‘드리머’와 대비해 ‘합법적 드리머(Documented Dreamer)’라고 칭하고 법으로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진전은 없다.     작년에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연방상원의원 등이 주축이 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했고 대학 재학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여러 이민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서류미비자를 대사면하는 이민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 합법 이민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 DACA 대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 자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입장 등이 혼재돼 있다. 공화당에서는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강제출국 이민자 이민자 자녀 강제출국 위기 취업영주권 대기기간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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